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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케 Archive/🎓 건축전공 일개미

건축물 외벽에 어닝(접이식 차양막) 설치 가능여부

by Legendary.moca 2024.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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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에 위치한 카페나 상점 외벽에 어닝을 설치 한 사례들을 많이 봐왔을 것이다. 그런데 건축물의 외벽에 어닝을 설치하는 것이 합법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어닝 설치 업차들은 대부분 설치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설명하며 견적을 줄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 및 설치하는 지자체 담당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법적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면 처마, 차양 부연 등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으면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물 면적으로 본다. 즉, 1m 이상 어닝을 설치하면 건축물의 면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2. 적용 사례 (개인)

 크게 개인과 기업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개인의 경우 불법증축으로 적발이 되더라도 일부 소액의 이행강제금을 내고 원상복구 하는 수준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크고, 기본적으로 1m이상을 내놓고 사용하지 않지만 잠시 필요에 의해 차양을 펼쳤다고 소명하면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경험들로 설치 업자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것이다.


3. 적용 사례 (기업)

 그런데 기업인 경우 사정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인 경우 개인보다 법례를 더 꼼꼼히 따질 가능성이 높고 단순히 금전적인 손해보다 기업의 이미지 실추 등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금전적인 피해보다 클 수 있고, 구두로 소명한다고 하더라도 위성사진 등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지는 확인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위 사례와 논 외로 어닝이 아닌 기둥을 구성하고 있는 천막의 경우 거의 대부분 불법증축으로 보기 때문에 지붕과 기둥으로 구성된 천막은 설치 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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