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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케 Archive/🎓 건축전공 일개미

안분율 이란 무엇인가? (건축공무/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에 대한 부과세 면제)

by Legendary.moca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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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무를 하면서 일반 건축물과 달리 주택현장 공무를 할 때 나타나는 새로운 개념이 한 가지 있다.

 

안분율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해당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검색을 해봐도 명료하게 정리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간략하게 적어보고자 한다.

 

 


우선 사전적 의미의 안분율이란

안분2 (按分)  

[명사]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눔.
[유의어] 균배 1, 균분, 안배 1

 

 


 

이렇다고 한다. 이 말만 들어서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으니 조금 자세히 알아보자,

 

 

건축공무에서 사용되는 안분율이란,

 

공동주택 등 건설공사에서 과세, 비과세를 안분하여 적용하는 비율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시공할 때는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자, 이 말을 쉽게 풀어서 표현해 보자면, 주택 보급의 촉진을 위해 대형 평수가 아닌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준다는 말이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연면적이 전체 연면적에 대한 비율로 안분율을 정하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분율 : 부가가치세 면세분에 대한 요율

 

이라는 정의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는 

 

공사비 * [ (1 - 안분율) : 부가가치세 과세분에 대한 요율 ] 

 

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 사전 한번 읽고 온 정도이고 공무 업무에 관련해서 깊이 들어가 보자?

 

실무적으로 적어도 이해는 하고 넘어가 보자

 

 

일반적으로 부가세라 함은 공사비에 10%를 붙여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붙이는 세금이다

 

극단적으로 모든 원가율이 100% 도급공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발주처 도급 하도급
공사비 100 공사비 100 공사비 100
부가세  10 부가세 10 부가세 10
소 계 110 소 계 110 소 계 110

 

 

 

이렇게 발주처는 원도급자에게 110을 주고 원도급은 하도급에게 110을 주면 끝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안분율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부가세가 줄어든다

 

 

 

안분율 50%를 적용해 보자

 

발주처 도급 하도급
공사비 100 공사비 100 공사비 100
부가세  5 부가세 5 부가세 10?
소 계 105 소 계 105 소 계 110?



 

발주처는 안분율 50% 현장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5원만 주고, 원도급은 105원을 받아서 하도급에게 105원을 주면?

 

무언가 맞지 않는다.

 

 

자재와 사람을 동원해서 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는 부가세 10%를 지급하고 공사를 수행하는데,

 

원도급자에게 부가세를 5만 받는다면 5만큼 계속 손해를 보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서 매입세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발주처 도급 하도급
직접비 - 공사비 100 직접비 - 공사비 100 직접비 - 공사비 100
직접비 - 매입세 5 직접비 - 매입세 5 직접비 - 매입세 0
부가세 5 부가세 5 부가세 10
소 계 110 소 계 110 소 계 110

 

발주처는 공사비 안에 매입세를 산정하여 원도급자에게 정산해 주고,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자재구매 대금 등 을 산정하여 매입세로 정산해 준다.

 

이제 하도급은 그 금액을 정산받아 일반적인 부가세 10%를 집행하며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흐름은 이해한 것이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궁금했는데,

 

연면적 비율로 산정한 안분율 대로 세금을 감면받고,

 

자재구매 대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매입세를 정산해 주면 그 금액이 일치하는가?

 

 

결론은 아니다

 

안 맞다

 

맞을 수가 없다.

 

 

예를 들어 85m2 이하 주택에 들어가는 창호는 면세이고 발코니 확장을 통해 옮겨져서 새로 추가되는 창고는 과세이다.

 

모든 항목들을 세세히 따져서 면세와 과세로 나누어 세금을 내려면

 

공무직원들은 밤새 일해도 일이 안 끝날 것이다.

 

 

그래서 법으로 기준 (룰)을 정한 것이다.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율을 산정하고

자재대금 등을 기준으로 매입세를 산정하여 부가세에 대해 보정해 준다.

 

 

 우리는 개략적인 흐름만 이해하고 룰대로 대금을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열심히  제가 이해한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제가 잘못이해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더 고수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조언해 주시면 추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야근하지 말고 칼퇴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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