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비산먼지)에 대한 법규 위반 기준은 각각 소음·진동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음과 먼지 관련 법규 위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소음 규제 기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해당 법은 소음 발생원이 공사장인지, 공장인지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공사장 소음 규제 기준:
주거지역 및 학교 주변:
주간(오전 6시~오후 6시)에는 65dB(A) 이하, 야간(오후 6시~자정)에는 60dB(A) 이하
그 외 지역:
주간에는 70dB(A) 이하, 야간에는 65dB(A) 이하로 규정됩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작업시간이 길어질 경우(예: 3시간 초과 시), 규제 기준에서 추가로 5~10dB을 더해 적용합니다.
2. 법규 위반 시 조치
소음이 규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관할 지자체는 소음 발생자에게 작업시간 조정, 소음 발생 행위 중지, 방음시설 설치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 위반 시 행정처분(업무정지 등)이나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먼지(비산먼지) 관련 법규 위반 기준
1. 비산먼지 규제 기준
비산먼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규제되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예: 건축공사 등)는 착공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감 대책 의무: 신고된 사업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예: 방진벽) 또는 조치 시행(예: 물 뿌리기)을 해야 합니다.
2. 법규 위반 시 조치
저감 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할 지자체는 시설 설치 명령이나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사업 중지 명령이나 시설 사용 제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요 법규 위반 사항 요약
위반 항목 처벌 내용
소음 기준 초과 - 과태료: 최대 2천만 원 이하 - 작업 중지 명령 가능
비산먼지 저감 조치 미이행 - 과태료: 최대 5백만 원 이하 - 시설 설치 명령 또는 사업 중지 명령 가능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는 환경과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규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공사 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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