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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케 Archive/🎓 건축전공 일개미

등기부등본 열람신청 및 보는 법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첫 걸음)

by Legendary.moca 2023.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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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면 나도 사회 초년생 때 등기부등본이 뭔지, 뭘 봐야 되는지 모르고 부동산에서 괜찮다고 하니 괜찮은가 보다 하고 계약을 했던 것 같은데 관련 일을 하다 보니 등기부등본 볼일이 많아졌다. 여기저기서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라 확인하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1. 등기부등본 이란?


 주민등록등본에 보면 이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이사를 갔고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가 나와있는 등본이듯이, 건축물의 등기의 과거 및 현재가 표시되어 있는 등본이 등기부 등본이다.

 


2.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 가서 발급받을 수도있지만 가장 간단한 방법은 PC로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출력하는 방법이 있다.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로그인

로그인 화면
로그인 화면

 

 

3) 부동산등기 - 열람/서면발급 클릭

열람/서면발급
열람/서면발급

 

 

4) 열람하기 - 간편검색에서 해당 주소 검색

주소검색
주소검색

5) 수수료 결재 및 출력 (출력은 종이로도 가능하고 PDF로도 가능)

 

 

 


3. 등기부등본 읽는 법


1) 표제부
제가 샘플로 넣은 이미지에는 토지 등기부등본인데, 표제부에는 땅과 건물에 대한 기본정보가 적혀있습니다. 어디에 있고, 면적이 얼마고, 용도가 어떤지 등의 기본정보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언제 어떻게 등기가 등록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누구의 소유이고, 소유권자의 주민 먼 호와 거주지가 적혀있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 갑구에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깨끗한 등기부등본의 경우 A에서 B로 B에서 C로 소유권 이전 외에 다른 문구는 삭제되어있습니다. 


3)을구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근저당권설정 등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소유권 외에 근저당이 얼마인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의 권리 관계가 적혀있으며, 내가 계약하기 전의 날짜로 관련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런 경우 선순위채권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표제부의 건물이 내가 계약하려는 건물이 맞는지,


갑구의 소유주가 내가 계약하려는 상대방이 맞는지,


을구의 소유권 외의 권리가 나의 전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순위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지가 기본이 되겠습니다. 

 

 


사실 등기부등본을 아무리 잘 확인한다고 해도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는 사기꾼을 피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공연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적 미비사항이 빠르게 개선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전세제도가 많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적어봅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정상거래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겨야 하니,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법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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