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신고 관련 기준 및 신고방법, 신고 후 세금 과련 사항들을 법령과 경험에 기초해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 법령
① 건축법
- 건축법 시행규칙 ( 제13조[별지8] )
- 건축법 시행령 ( 제15조 제10항 )
- 건축법 ( 제20조 제3항 )
⑴ 설치기준
-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
- 존치기간은 3년 이내
- 3층 이하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⑵ 사용가능 용도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 이하인 것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 이상인 것
-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 이하인 것
- 그 밖에 계룡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해당 지역 조례
집행의 기본이 되는 건축법 외에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관련하여 지역마다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지 정도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하신 후 건축과 담당 주무관과 협의 후 허가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 최초 존치기간이 3년에서 추가로 연장을 안 해주는 지자체도 있으니 운영계획에 맞춰 지역 주무관과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요령
① 작성서류
- 신고서 (양식)
- 배치도
- 평면도
- 토지사용승낙서 (타인의 토지 일 경우)
② 접수방법
⑴ 인터넷 접수 (민원2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 24 | 정부 24 (gov.kr)
⑵ 해당 구청에 방문하여 민원실에 직접 접수
3. 신고 완료 후 해야 할 일
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필증 수령
② 가설건축물 면허세
③ 가설건축물 취득세 (두 가지 방법 중 택 1)
⑴ 취득세를 산축하여 납부
- 취득세 신고필증
- 취득세 신고서 (법인도장 날인)
- 법인장부 (계정별 원장)
- 세금계산서 일체
⑵ 시가표준액으로 납부
④ 가설건축물 재산세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재산세가 발생합니다. 3년으로 허가받으시고 1년 이상 사용하시면 재산세가 부과되지 납부하는 것 잊지 마세요.
4. Q&A
Q. 건설공사 현장 가설컨테이너 위치 이동시 신고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당초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의 신고내용과 변동이 생기면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담당 주무관과 유선으로 협의 후 진행 추천드립니다.
Q. 개인 사유지 안에 있어서 적발되지 않을 것 같은데 꼭 신고해야 하나요?
A. 추후에 문제가 생길 시 공무원들은 위성사진을 근거로 소급해서 관련 법령을 적용합니다. 위성사진에 찍히지 않는 위치라면 모르겠지만 위성사진에 근거가 남는 위치라면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Q. 직원 휴게실 용도로 신고하고 사용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관련법령 기준으로는 휴게실 용도로는 허가가 안됩니다. 휴게실 설치를 위해서는 증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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